입법예고

진해시 그린에너지시티 기본조례안

고시번호 :
진해시 공고 제2009-665호
게재일자 :
2009-07-22
공고기간 :
20090724~20090813
담당부서 :
경제과
연락처 :
진해시 공고 제2009 -
   진해시 그린에너지시티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2일
진    해    시    장 
진해시 그린에너지시티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취지
  「에너지 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급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등을 위한 시・사업자・시민의 책무 등 규정(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나. 그린에너지시티계획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안 제4조, 제5조)
  다. 그린에너지시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 규정(안 6조부터 제15조까지)
  라. 에너지 공공・건물・산업・수송 부문별 시책(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마. 그린에너지시티 조성 및 에너지절약시책과 사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 규정(안 제20조)
  바. 에너지 절약과 시책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그린에너지시티 표창 또는 포상 수여(안 제21조)
3. 의견 제출
  O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해시장(참조:경제과장, 전화:548-2264  팩스:548-22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O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O 기타 필요한 사항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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