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마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시번호 :
마산시 공고 제2009-1126호
게재일자 :
2009-08-18
공고기간 :
20090818~20090907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연락처 :
마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하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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