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진해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진해시 공고 제2009-925호
게재일자 :
2009-11-23
공고기간 :
20091125~20091215
담당부서 :
정책담당관
연락처 :
「진해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일부를 개정하게 되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진   해   시   장
진해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대통령령 제21177호)이 개정(2009.1.1시행) 되어 명예퇴직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표준안의 시달로 규칙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명시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 계산과 지급액 기간계산 등을 삭제(안 제3조, 제5조)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및 별표 1)
  다. 개정내용에 맞게 서식 변경 및 일부 미비점 보완 등(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해시장 (참조 : 총무과장, 전화 : 548-2082, 팩스 : 548-20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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