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진해시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진해시 공고 제2009-871호
게재일자 :
2009-11-04
공고기간 :
20091104~20091124
담당부서 :
보건사업과
연락처 :
「진해시보건소 수가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4일
진   해   시   장
진해시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진료비 및 수수료를 현금 외 신용・체크카드를 통하여 납부 가능하도록 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질검사 업무의 정수사업소 이관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의료기관 기구 조정에 따른 정비(안 제1조)
    -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나. 수질검사업무 정수사업소 이관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진료비 및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 (안 제12조)
    - 현금 또는 수입인지 ⇒ 신용・체크카드로 확대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 및 문장정비(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11조, 제14조)
3.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해시장 (참조 : 보건사업과장, 전화 : 548-2402 팩스 : 548-24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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