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마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마산시 공고 제2009-1666호
게재일자 :
2009-12-31
공고기간 :
20091231~20100105
담당부서 :
행정과
연락처 :
「마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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