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12-738호
게재일자 :
2012-03-19
공고기간 :
20120319~20120408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연락처 :
1. 개인서비스 가격에 대한 관심과 저렴한 가격을 서비스하고 있는 업체를 우대하여  가격 동결 유지와 시장 자율경쟁 촉진을 위해 “착한가게”등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시책 참여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업체에 특례지원 을 담은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관련법에 따라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2. 4. 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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