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12-573호
게재일자 :
2012-03-06
공고기간 :
20120306~20120325
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연락처 :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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