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창원시 빗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13-265호
게재일자 :
2013-02-01
공고기간 :
20130201~20130221
담당부서 :
환경수도과
연락처 :
1.「창원시 빗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의견서를 2013. 2. 2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공보관실 및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일간신문, 시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3. 2. 1(금) ~ 2. 21(목)(20일간)
            나. 공고방법 : 일간신문, 시공보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 환경수도과 환경보전담당
붙임  1. 입법예고안 1부
         2. 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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