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창원시 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13-99호
게재일자 :
2013-01-10
공고기간 :
20130110~20130129
담당부서 :
주민생활과
연락처 :
1. 자치법규명 :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결과를 관련조항에 반영하고 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의 소득기준을 
  통일하여 사업을 통합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성별영향평가분석 결과에 따라 성별을 주요분석 단위에 포함하도록 관련 내용을 신설함.(안제5조제1항)
  나. 단전.단수 또는 연탄사용가구의 최저생계비 지원기준을 긴급구호비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200%로 개정       함.(안 별표의 9)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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