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촉구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의뢰

고시번호 :
창원시 진해구 고시 제2024-30호
게재일자 :
2024-04-29
공고기간 :
20240429~20240513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연락처 :
055-548-4717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구「건축법」위반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 의거 건축주에게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우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4.29. ~ 2024. 5.13. (14일간)
   나. 공고대상 : 붙임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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