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진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변경) 고시

고시번호 :
창원시 고시 제2024-98호
게재일자 :
2024-04-30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연락처 :
055-225-5453
창원시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변경) 사항을 「농어촌정비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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