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창원도시관리계획(특수학교, 소로1-209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창원도시계획시설(특수학교, 소로1-209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번호 :
창원시 고시 제2024-93호
게재일자 :
2024-04-18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담당자 :
김진화
연락처 :
055-225-4145
창원시 고시 제2021-209호(2021. 8. 13.)로 최초 결정되고 창원시 고시 제2022-78호(2022. 4. 21.)로 사업시행자 지정되고 창원시 고시 제2022-200호(2022. 11. 3.)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창원도시계획시설(특수학교, 소로1-209호선)사업 변경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작성된 『가칭)진해나래울학교 교사 신축공사』의 실시계획(변경) 내용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실시계획(변경)에 반영된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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