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창원도시관리계획(교정시설, 중로3-303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창원도시계획시설(교정시설, 중로3-303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정정 고시

고시번호 :
창원시 고시 제2024-92호
게재일자 :
2024-04-18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담당자 :
김진화
연락처 :
055-225-4145
창원시 고시 제2024-84호(2024. 4. 11.)로 고시된 창원도시계획시설(교정시설, 중로3-303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정정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정정 고시하며, 실시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창원도시관리계획(교정시설, 중로3-303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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