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변경 시행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3-362호
게재일자 :
2023-02-22
공고기간 :
20230222~20230309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담당자 :
이지민
연락처 :
055-225-2096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사업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변경사항(지원조건 및 지급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행시기 : 2023. 3.~ 
2. 지원대상 : 관내 대학(원)에 재학중인 대학(원)생  ※ 졸업(유예), 휴학 제외
3. 지원조건(아래의 자격 모두 충족)  
   - 전입일 기준 1년 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창원시로 전입하여 거주중인 자   (당초 : 창원시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전월 말일 기준 창원시 관내 주민등록 유지   
4. 지원금액 : 1인당 월 6만원(연간 72만원, 최대 216만원) 지급
5. 지급방법 : 월별 현금(계좌이체) 지급 (당초 : 모바일 창원사랑상품권)
     ※ 기존 수혜자 : 신분증, 통장사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시 익월부터 반영 
6.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7. 기타 자세한 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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