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사업 안내
- 등록일 :
- 2011-01-24 04:52:24
- 작성자 :
-
한국산업인력공단
- 조회수 :
- 89
1. 사업목적
사업주, 훈련기관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훈련시설 및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하여 직업능력개발 인프라를 조성하고 민간직업훈련시장 활성화
2. 공모내용
가. 대부대상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려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고용노동부 지정 훈련시설
나. 대부대상 : 훈련시설 설치비(신·증축, 구입) 및 훈련장비 구입비
다. 대부한도 및 대부금액
○ 대부한도 : 연간 20억원(누적 대부한도는 60억원)
※ 이전 대부금 잔액과 금회 대부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관별 총 대부한도(6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대부금액
훈련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
라. 대부금리(고정금리) 및 기간
대 상
대부금리
대부기간
○ 중소기업 사업주·사업주단체
1%
○시설 : 10년
(5년거치 5년상환)
※시설+장비 : 10년
○장비 : 평균내용연수
(최대 10년이내이며, 거치기간은 내용연수의 1/2)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참여
대기업 사업주·사업주단체
1%
○ 대기업 사업주·사업주단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포함)
2.5%
○ 그 밖의 사업주·사업주단체
(비영리 및 교육서비스·직업훈련 사업주 등)
4%
○ 근로자단체
4%
○ 고용노동부 지정 직업훈련시설
○ 고용노동부 허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4%
3. 신청기간 : 2011. 1. 24.∼ 2011. 2. 23.
4. 제출서류
가. 공통 : 대부신청서, 훈련실시계획서, 투자계획서, 서약서 등
나. 기타 : 신청요건 증빙서류 등 (건축비내역공증서, 감정평가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고용보험료납입증명원 등)
5. 대부대상자 공통요건
가. 훈련시설 및 장비 투자완료 후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시설 지정 또는 훈련과정 인정을 받아 실업자 또는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자
나. 고용보험료를 1년이상 납부하고 신청일 현재 체납 사실 없는 자
다. 대부신청금액(확정금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담보제공 후 1개월 이내에 대출약정 체결가능한 자
6. 대부대상별 기본요건
가. 건물 신·증축 : 시설부지 소유권자 또는 부지를 15년 이상 사용 가능하도록 등기한 지상권자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자
나. 건물 매입 : 부지 소유권자 또는 부지를 30년이상 사용 가능하도록 등기한 지상권자로 감정평가(건물 내용연수 10년 이상)를 받은 자
※ 집합건물 일부 매입은 신청시 부지의 소유·지상권 무관
다. 장비 구입 : 훈련실시(예정) 건물의 소유권자 또는 그 건물의 임차계약자(임차기간은 1년 이상)
7. 세부사항 안내
공단 홈페이지
http://www.hrdkorea.or.kr 소식공간 - 알려드립니다
경남지사 홈페이지
http://gyeongnam.hrdkorea.or.kr 평생능력 - 기능장려
경남지사 블로그
http://blog.naver.com/hrdk007 평생능력개발 블로그
☞ 유의사항, 제출서류 등을 필히 숙지한 후 신청
8. 심사 및 대부확정(예산범위 내)
가. 투자계획서, 훈련실시계획서 등 제출서류와 현장확인 검토결과에 대하여 심사 실시
나. 신청금액이 소액이고 시설·장비의 투자기간이 단기인 신청자는 대부확정시 우대
다. 대부확정금액은 신청금액 중 별도로 산정한 인정금액의 90%이내 (최소 10% 이상은 자체 자금으로 대응투자하여야 함)
9. 접수(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
055)212-7241
접수(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지원팀
02)3271-9105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