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식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등록일 :
2011-01-19 10:02:00
작성자 :
서울시 동대문구
조회수 :
72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건표고버섯(슬라이스)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0.12.22(포장일자)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부적합(이산화황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산들통상
 바. 영업자주소 : 동대문구 제기동 714번지
 사. 연락처 : 02-968-2022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동대문구 식품안전추진단(02-2127-4745) ...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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