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식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등록일 :
2010-07-09 10:53:45
작성자 :
경기도 고양시
조회수 :
112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식품위생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옥수수전분
 나. 유통기한:2011.06.09.까지
 다. 회수사유 : 무수아황산(이산화황)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뚜레반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500-29  
 사. 연락처 : 031) 923-510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고양시 사회복지과(☏ 031-8075-3310)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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