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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해명자료)민원으로 옮겨진 정류장…사고 위험 노출

등록일 :
2025-04-24 14:13:40
작성자 :
공보관(055-225-2144)
조회수 :
60
헬로tv뉴스 `25.04.23(수)일자 “[가감차선 위 버스정류장]① [현장카메라] 민원으로 옮겨진 정류장…사고 위험 노출”이라는 제하의 기사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버스정류장 이설 위치 승객 및 운전자 안전사고 위험 노출

- 인근 신축 아파트 건설 당시 설치된 버스정류장이 민원으로 인해 옮겨짐

- 횡단보도와 30m거리로 위치 부적절

- 가감차선 버스정류장 설치로 안전사고 위험

  

□ 해명 내용

  

○ 인근 신축 아파트 건설 당시 설치된 버스정류장이 민원으로 인해 옮겨짐

  - 단순민원접수에 따른 버스정류장 이설이 아닌 버스정류장 이설위치가 전·후 정류장 간 이격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현재 위치로 이설 결정

  

○ 횡단보도와 30m거리로 위치 부적절

  - 가로변 버스정류장의 특성상 횡단보도 인근에 설치할 수밖에 없음

  - 가로변 버스정류장 설치는 도로교통법에 적합함

  

○ 가감차선 버스정류장 설치로 안전사고 위험

  - 버스정차 시 차량통행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감차선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는 사례가 다수 있으며, 우회전 차량과의 

     사고우려에 따라 가감차로 종점부에 버스정류장 이설 위치 선정

  

○ 더불어 버스정류장 위치와 관련하여 상반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할 동을 통하여 주민의견수렴을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최종 버스정류장 위치를 결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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