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사업 정상화 노력에 적극 협조해야
- 등록일 :
- 2025-03-25 15: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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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관(055-225-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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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사업 정상화 노력에 적극 협조해야
-대법원 판결에서 드러난 공모 과정의 대형 비리를 말꼬리 잡기로 덮으려는 시도, 당장 멈춰야-
□ 주장 내용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회 의원단은, ’25.3.25.(화) 「반복되는 홍남표 시장의 마산해양신도시 커넥션 의혹, 누구를 위한 시장인가? 홍남표 시장은 직접 해명
하라」 기자회견을 통해
○ 홍남표 시장이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사업’ 4차 공모자 선정과 관련해, “우리가 이겼다”, “취소가 의무는 아니다” 등
특혜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
□ 동 주장에 대한 창원시 입장
○ 홍남표 시장은 민선 7기 때 시행한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심사 과정에 문제가 제기되어 진행된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판결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짐에 따라, ‘진실이 이기는 것이 우리가 이기는 것이다’는 표현을 한 것일 뿐임.
○ 또한, 창원시는 사업계획서 평가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결의 취지와 행정소송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재평가를 할 의무가 있으며, 향후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평가를 진행할 계획임
- 사업계획서 재평가는 대법원 판결과 공모지침서에 따라 시행될 예정임,
-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회 의원단에서 주장하는 공모지침서 제24조제1항 규정은 “사업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 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자는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없다.”
이며, 같은 조 제1항제2호 “실시협약 체결 전 컨소시엄 구성원의 지분을 변경 하거나 컨소시엄 대표회사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1항에 속하므로 우리 시의 재량적 사항임을 의미하며,
- 현재 4차공모의 사업신청 컨소시엄사 중 하나인 △△건설은 파산이 아니라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2025.1.16.)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2025.2.20.)된 사항임
○ 이에 따라 우리시는 사법부의 판단에 근거하여 4차 공모 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다시 실시할
예정인 바, 마치 사업자로 선정 된 것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회 의원단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히며, 민선8기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정상화에 적극 협조 하는 것이 진정으로 창원시와 시민을 위한 길임을 공감하고
적극 협조해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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