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창원특례시, 마산수상시장 상인회와 최대 4만 원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등록일 :
2024-04-02 14:06:09
작성자 :
수산과(055-225-3434)
조회수 :
77

창원특례시, 마산수산시장에서 상인회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최대 4만원

창원특례시, 마산수산시장에서 상인회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최대 4만원

"우리 수산물 사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받아 가세요"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마산수산시장상인회와 함께 마산수산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4월 6일부터 19일까지(13일간,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30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마산수산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30%(1인 최대 2만 원 한도)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일주일 단위(4.6~12/4.13~19)로 각각 2만 원씩 최대 4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행사 진행 기간 중 4월 10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환급행사는 진행되지 않는다.

구매금액별 환급금액은 ▲3만 4,000원~6만 7,000원은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 행사에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상인회와 협조하여 행사장을 지도 관리하는 한편 수시 점검을 통해 수입산 판매 여부 등 부정 환급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사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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