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수산물 사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받아 가세요"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마산수산시장상인회와 함께 마산수산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4월 6일부터 19일까지(13일간,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30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마산수산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30%(1인 최대 2만 원 한도)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일주일 단위(4.6~12/4.13~19)로 각각 2만 원씩 최대 4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행사 진행 기간 중 4월 10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환급행사는 진행되지 않는다.
구매금액별 환급금액은 ▲3만 4,000원~6만 7,000원은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 행사에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상인회와 협조하여 행사장을 지도 관리하는 한편 수시 점검을 통해 수입산 판매 여부 등 부정 환급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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