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창원특례시, ‘2024년 영상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등록일 :
2024-03-27 10:40:28
작성자 :
문화예술과(055-225-7224)
조회수 :
37

창원특례시, ‘2024년 영상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창원특례시, ‘2024년 영상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창원특례시, ‘2024년 영상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오는 4월 8일까지 영상제작 지원신청 공모 중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창원을 배경으로 지역 특색과 정서를 담아낸 영상작품을 발굴함과 동시에 지역기반 영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2024년 창원시 영상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오는 4월 8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은 ▲상업영상물(영화, 드라마) ▲독립영상물(영화, 다큐멘터리, 웹드라마) 부문이며, 오는 4월 작품심사를 통해 장편은 최대 5천만 원, 단편은 최대 1천5백만 원이 지원된다.

공모 기간은 3월 26일부터 4월 8일까지로 우편, 이메일, 방문 접수 가능하며, 접수 마감은 4월 8일 오후 6시다. 신청서류 및 지원조건 등 상세 내용은 창원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창원시는 지난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총 40개 작품에 10억 8천만 원을 제작 지원하였으며, 작년에는 2021년에 제작 지원한 카운트(권혁재), 신세계로부터(최정민) 등 2편의 작품이 개봉해 시 영상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은 바 있다.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시 지원으로 창원시의 고유한 스토리텔링, 역사, 문화 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담은 새로운 영상콘텐츠가 매년 제작되고, 개봉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영상 콘텐츠 창작 활성화에 힘써 창원의 영상산업이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창작자에게 더 나은 제작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제작자와의 간담회를 열어 단편 지원 금액은 최대 1천만 원에서 1천5백만 원까지, 인건비 비율은 30%에서 50%까지 상향하기로 했으며,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23년 12월개소) 방송장비 무료대여 및 제작 익년도에 상영관 제공 등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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