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창원시, 지자체 차원 물가안정대책 마련

등록일 :
2011-04-28 05:05:13
작성자 :
지역경제과
조회수 :
170

창원시, 지자체 차원 물가안정대책 마련
 
창원시, 10개 부서장 물가안정 대책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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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가 신종우 경제국장 주재로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열고 지자체 차원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할 일을 찾아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공공요금 부문에서는 최근 상?하수도 요금의 조례 개정을 통해 인상시기를 연기한 사례가 있듯이 지자체가 관리하는 7대 공공요금에 대해 동결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7대 공공요금 : 상?하수도 사용료, 정화조 청소료, 쓰레기 봉투료,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주차요금, 각종 수수료
 
  지난해 7월 통합과 동시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가장 낮은 종전 창원시 요금으로 일원화한 주차요금의 경우, 인건비 등 상승요인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 드라이브에 동참하기로 했다.
* 주차장 주차요금표
(단위 : 원)





내 용

기 준

통합전

통합창원시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회 주차요금
(최초30분까지)

500

500

500

500


1일 주차요금

5,000

5,000

6,000

5,000


월 정기
주차요금

주간

50,000

60,000

70,000

50,000


야간

40,000

40,000

50,000

40,000


주ㆍ야간

70,000

80,000

80,000

70,000
 
  또한 창원시를 대표하는 ‘명품음식점 100선’ 선정에 있어 가격 적정성을 평가 항목으로 추가해 가격안정 모범업소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요금 조정 심의 실무위원회(소비자정책심의실무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수(현재 11명)를 늘리고 소비자단체 소속 위원 구성비율(현재 10%)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또 통계청 소비자물가 조사 항목중 가중치가 34.4%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서비스 126개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결정구조가 시장자율에 맡겨져 있어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에 분명 한계가 있지만 소관 부서별로 업종별 또는 직능단체별로 간담회룰 통해 가격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서비스업 전수조사를 통해 가격안정 모범업소에게는 인센티브(상수도 요금 3만원)를 제공해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특히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창업 5000만원, 안정자금 2000만원)함으로써 원가비용 절감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시는 최근 발표한 사업승인 후, 미착공 아파트의 중소형규모 변경 추진 등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2만 5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 ‘주택가격안정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계획을 내 놓았다.
 
 
  또 대부분 공급불안정에 기인한 가격 인상요인인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매번 정부의 공급 확대 물량이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아 가격 불안정을 더욱 부추기는 중간 유통업체 등의 매점매석 행위를 중점 지도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신종우 경제국장은 “모든 업무를 물가안정이라는 콘텐츠에 맞춰 추진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물가안정 시기를 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시장자율에 맡겨져 있는 개인서비스 가격의 안정을 위해 민간자율의 추진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물가안정 대책회의 참여 부서





부서별

추진분야


지역경제과, 위생과

개인서비스업 가격


주택정책과

전세가격


교통정책과,대중교통과,환경미화과
수도행정과, 하수행정과

공공요금


농업정책과, 수산과

원산지 이행 표시, 유통거래 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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