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진해구, 건축민원 60% 처리기간 단축

등록일 :
2011-04-24 03:40:00
작성자 :
진해구청 건축과
조회수 :
60

진해구, 건축민원 60% 처리기간 단축
민원인 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 시민만족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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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박춘우)는 건축민원 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법정 처리기간을 단축해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해구 건축과는 처리기간 5일 이상 복합민원에 대하여 1일 이상 단축처리를 목표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2011년도 1/4분기 접수된 약 210건의 건축민원 중 약 60%를 단축해 처리했다.
 
  현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의 건축민원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세움터)으로 접수를 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접수된 민원은 일괄협의회를 통해 관련부서와 전자문서로 일괄 협의해 One-stop 처리된다.
 
  진해구의 이러한 건축민원 단축처리는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건축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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