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산구, 200만원 이상 체납자 압류부동산 일괄공매

등록일 :
2011-04-14 05:27:58
작성자 :
성산구청 세무과
조회수 :
53

성산구, 200만원 이상 체납자 압류부동산 일괄공매
다음달 9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일괄공매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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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차상오)는 체납액이 창원시 전체의 21.6%인 142억1200만원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압류된 부동산을 다음달 9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일괄공매 의뢰하기로 했다.
 
   성산구는 일괄공매 의뢰 대상물건은 체납액 200만원 이상으로 압류된 부동산이며, 현재 체납자 231명, 압류물건 425건에 관련 체납액은 35억73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일괄공매 방식은 성산구에서 체납액 실익분석 단계 없이 압류 부동산을 공매추진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함으로써 공매실익을 신속하게 판단, 실익이 있는 물건은 공매처분 해 체납처분기간을 줄이고 행정비용도 줄이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성산구는 체납자에 대해 4월 30일 납부기한으로 공매 예고문을 발송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징수하기로 했다.
 

  성산구 김광수 세무과장은 “체납액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 체납자는 조속히 납부해 재산적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산구 세무과(☎055-272-42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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