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의창구 ‘체납징수기동팀’ 체납세 징수 성과 커

등록일 :
2011-03-22 08:13:55
작성자 :
의창구청 세무과
조회수 :
46


의창구‘체납징수기동팀’체납세 징수 성과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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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의창구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추적하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체납징수기동팀’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체납징수기동팀’은 지난 3월초 본격 운영 이후 20여일 만에 5억2000여 만원의 체납세를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청 체납액 징수 목표액 34억원의 15%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현재 의창구의 과년도 전체 체납액은 26만 8136건 232억원인데 이중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액은 7964건 12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3%를 차지한다.

체납징수기동팀은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은닉 재산을 색출하거나 금융자산을 조회하고 부동산과 차량을 압류하는 등 다양한 기법으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보다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위해 고액체납자 전체를 대상으로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체납자별 체납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징수가능 여부를 파악 중이다.

  실제로 체납징수기동팀이 본격적으로 활동한 이후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28건의 부동산 및 채권 등을 압류해 42억원, 402대의 차량 압류로 16억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동기간 동안 75건의 경공매를 통해 2000여 만원의 배당을 받았으며, 5대의 차량을 공매 조치해 1000여 만원을 당해세로 충당했다.

  한편, 1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한 방문 징수 독려로 3억 여원을 납부 약속을 받는 등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는 고액 체납세 징수 및 일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부동산압류ㆍ급여압류 등으로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와 압류재산 공매 등 각종 법적인 제재로 적극적으로 징수할 방침이다.

  의창구 관계자는 “담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을 하고 있는 악성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 등 모든 행정·법적 제재조치를 단행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체납징수기동팀의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생활이 곤란해 사실상 세금납부 능력을 상실한 납세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구제하여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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