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산구,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 가세요!

등록일 :
2011-03-22 05:47:41
작성자 :
의창구청 세무과
조회수 :
124

    성산구,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 가세요!
성산구, 3월 현재 누적액 8400만원 전화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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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차상오)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잠자는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성산구는 환급금이 소액인 경우, 납세자가 안내를 받고도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며 3월 현재 환급금 누적액이 8000여 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세 과오납에 따른 환급금은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납세자의 이중납부, 국세경정에 따른 주민세 환급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지방세 환급금의 소멸 시효는 5년으로 기간이 경과되면 돌려받을 수 없으며 국고에 귀속 된다.

  성산구는 지방세 환급을 위해 지난 해 8월에 개통한 지방세자동안내시스템 무료전화 (080-225-3100번),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특히 지방세자동안내시스템인 무료전화(080-225-3100)는 전화 한통화로 지방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김광수 세무과장은 “무료전화 또는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환급신청을 하면 계좌번호 확인 후 간편하게 돌려받을 수 있으니 많은 신청을 부탁한다”며 “지방세 환급금은 은행 현금 인출기를 통해서 절대로 지급하지 않으므로 보이스피싱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성산구 세무과(☎272-42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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