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융자 시행

등록일 :
2011-03-10 09:30:15
작성자 :
농촌복지과
조회수 :
62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융자 시행
농업인 경쟁력 강화 지원차… 이달 25일까지 읍면동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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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는 농업인의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융자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의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인과 농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특산품 개발, 농산물수출, 유통, 생산, 가공사업에 지원하는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이다.

  융자신청은 오는 3월 2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접수하며, 융자심의를 거쳐 창원지역은 농협 창원시지부, 마산지역은 마산지부, 진해지역은 진해지부에서 융자를 받게 된다.
    
  융자규모는 매년 30억원으로 융자한도액은 시설자금 5000만원(법인단체 1억원)과 운영자금 3000만원(법인단체 5000만원)이며, 상환조건은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금리는 연리 2%의 이자를 융자대상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차액이자는 창원시 농업발전기금으로 보전해 준다.

  옛 창원시의 농가수는 1만 950호였으나 통합 후 2만536호로 농업인구는 7만 982명이며, 2006년도부터 융자를 실시해 현재 32억9700만원을 융자 지원했으며, 2억1600만원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줬다.

  자세한 문의는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농촌복지과(☎225-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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