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새해 금연으로 본인 건강은 물론 가족사랑 실천

등록일 :
2011-01-05 02:02:02
작성자 :
의창구청 행정과
조회수 :
71


새해 금연으로 본인 건강은 물론 가족사랑 실천
의창구, 금연 실패자는 금연 보증금 불우 이웃돕기 기부
건강도 챙기고 이웃사랑도 실천하는 1석 2조의 산뜻한 새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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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창구(구청장 안삼두)가 새해 1월 3일 의창구청 회의실에서 금연통장으로 가족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2011 새해 금연 선포식’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금연통장으로 ‘가족사랑 이웃사랑’사업은 새해에 의창구청 흡연자 중 금연을 결심한 직원을 대상으로 ‘가족사랑 이웃사랑 금연통장’을 개설하고, 지원자들이 매달 1만원씩 입금해 6개월간 금연 성공시 적립금액은 본인이 회수하고, 금연실패자의 적립금은 전액 불우이웃돕기에 기부한다는 내용이다.

  금연을 성공한 직원도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의 이름으로 기부가 가능하다. 또한 6개월간 금연을 성공한 직원에게는 금연성공 인증서 및 치아스케일링 쿠폰을 수여할 예정이다. 

  의창구는 단순 본인 의지로 담배를 끊기 보다는 여러 사람이 모여 금연다짐을 함으로써 금연에 대한 의지를 높이기 위해 ‘2011 새해 금연 선포식’을 가졌고, 이날 금연 선포식에서는 금연 선언문 낭독, 금연 다짐서 작성, 담배커팅식 등의 행사가 있었으며, 창원보건소에서도 금연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이날 체내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고, 금연 보조제를 지급함으로써 의창구 소속 흡연 직원들의 금연 성공을 응원했다.

  의창구는 새해 금연 운동을 실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흡연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설문에 응한 68명의 흡연자중 20명이 새해 금연운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안삼두 의창구청장은 “금연에 성공하면 본인 건강은 물론 가족들의 건강과 담배를 피우지 않는 동료직원들의 건강까지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며 “또한 본인들이 아낀 담뱃값으로 결식아동 등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다면 1석 2조의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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