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창원시, 2011년도 총 2000억원 융자규모 확정

등록일 :
2010-12-28 04:58:05
작성자 :
기업사랑과
조회수 :
135


“더 큰 창원, 중기자금 지원도 크게”
창원시, 2011년도 총 2000억원 융자규모 확정
내년 1월 10일부터 접수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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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는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규모와 융자조건 등이 확정됨으로써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더 큰 융자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24일 진해구청에서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규모를 총 2000억원(경영안정자금 600억원, 시설자금 1400억원)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통합 전 창원시의 융자규모 1500억원 보다 500억원을 증액하고 통합 후 기업의 투자설비 기반 확충을 위해 시설자금 400억원을 확대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시에 주 사무소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 소프트웨어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등이다.

  자금별 대출한도는 경영안정자금은 3억원, 시설자금은 5억원이며, 창원시 경영인상 수상업체, 근로인 상 수상업체 등 관련 조례에 따라 특례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은 자금별 한도를 각각 5억원과 10억원으로 확대 지원하며, 업체당 지원한도는 총 5억원(특례는 10억원)이다.

  대출조건은 경영안정자금은 이차보전율 2.5%에 대출기간 2년 거치 1년 4회 균등분할 상환이며, 시설자금은 이차보전율 3.0%에 대출기간 3년 거치 1년 4회 균등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한편, 시는 통합 후 본청에서만 신청서를 접수하던 원-스톱 시스템 방식을 보완하고 원거리 기업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융자취급은행의 접수대행 방식과 함께 우편접수를 병행함으로써 기업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1년도 상반기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접수는 내년 1월 10일부터 실시되며,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창원시청 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  있는 융자신청서와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과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당해연도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 등을 첨부해 창원시 기업사랑과 (☎225-3275)로 방문 제출 또는 우편접수를 하면 된다.

  신종우 창원시 경제국장은 “2011년은 통합 창원시의 실질적 원년으로서 통합에 따른 시민들의 기대감이 어느 때 보다 큰 해가 될 것이다”면서 “더 큰 창원에 걸맞게 융자지원 규모도 늘리고, 관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융자지원제도를 꼼꼼히 손을 봤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는 매회 시청 회의실에서 개최해오던 심의위원회를 올해 7월 마산합포구청에서의 개최에 이어 이번에는 진해구청에서 순회 개최했고, 지역상점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인근 업소에서 오찬 간담회를 겸함으로써 관내 구청주변 경기활성화에도 작은 기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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