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박완수 통합 시장, 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조기 제정 촉구 건의

등록일 :
2010-07-13 01:59:35
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실
조회수 :
168


    박완수 통합 창원시장,
    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조기 제정 촉구 건의
청와대, 국회사무총장, 한나라당?민주당 원내대표, 행안부장관에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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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1일 대한민국 자율통합시 제1호로 출범해 통합 창원시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박완수 시장이 진해 신항과 경제자유구역청, 마산 신항만 등 현장방문을 통해 지역현안을 하나하나 챙겨나가는 가운데 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빨리 제정해 달라고 촉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시는 통합시정 수행의 근간이 되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12일 청와대와 국회사무총장, 한나라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 행안부장관에게 발송했다.

  건의서에는 “통합 창원시는 창원?마산?진해 시민의 대승적 결심과 전 국민의 관심속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율통합을 이끌어 내어 규모면에서는 국내 최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자리잡았으며, 산업, 문화, 해양자원을 확보함으로써 세계 유수의 도시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국제도시로 성장할 여건을 구비했다”면서 “3개시 통합으로 경로당 활동비 지원, 셋째아 이상 출산양육금 지원 등 개별 기준에 의거 지급하던 244건의 다양한 복지혜택도 상향조정이 불가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간 429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수반되어야 하며, 지역간 연결도로 등 통합시의 균형발전촉진을 위한 많은 현안사업도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고 밝히고 특별법 제정 촉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예) 복지혜택 상향조정 분야
   - 경로당 활동비 : 창원 20만원 지급, 마산?진해 미지급
       → 통합시 전체 경로당 활동비 20만원 지급
   - 셋째아 이상 출산양육금 : 창원 50만원, 마산 740만원 진해 150만원
          → 통합시민 740만원 지급

  따라서 이러한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2009년 9월 발표한 정부의 재정특례보다 667억이 축소되어 다소 부족하지만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만 통합시 규모에 걸맞는 조직구성과 행?재정적 지원으로 통합시민의 숙원과 기대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므로 9월 정기국회까지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통합 창원시의회와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과 협력을 강화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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