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창원시,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3개지역 동일하게 지급

등록일 :
2010-07-13 01:57:50
작성자 :
주민생활과
조회수 :
244


창원시,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3개지역 동일하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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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창원시 출범으로 “창원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가 새로 제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3개시가 제각각 다르게 지원해 오던 것이 지난 1일 소급해 동일하게 적용한다.
  따라서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 의거, 창원시(옛 창원ㆍ마산ㆍ진해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명예수당 월 3만원과 사망위로금 30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옛 진해시가 참전명예수당 3만원과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해 오던 것을 기준으로 삼아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매달 2만원과 분기당 5만원을 받던 옛 창원시와 마산시 거주 참전유공자는 80%와 50%가 각각 오른 효과를 보게 됐고, 사망위로금도 50% 오른 금액으로 통합에 따른 수혜를 톡톡히 보게 됐다.
  한편,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은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3/4분기는 10월 10일까지 지급하며, 신규 대상자는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아래 창원시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안내
 
창원시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안내

  2010년 7월 1일부 통합 창원시 출범에 따른 ‘창원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지급대상자 및 지급방법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대상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하고, 지급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기지급대상자는 신청 안하셔도 됨)
  ※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적용제외자는 지급대상 제외

○ 신청기간
  - 참전명예수당 : 2010. 8. 2~9. 10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통장사본 1부)
  -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일부터 1년이내 신청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사본 1부,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통장사본 1부)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지급금액
  - 참전명예수당 : 월 3만원, 분기지급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지급, 금회 3/4분기지급은 10월 10일 예정)
  - 사망위로금 :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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