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창원시, 택시 시계외 할증요금 폐지한다

등록일 :
2010-07-13 01:44:56
작성자 :
대중교통과
조회수 :
361


창원시, 택시 시계외 할증요금 폐지한다
 
13일 0시부터 통합에 따라 사업구역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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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시장 박완수)는 시민의 교통수단인 택시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창원?마산⇔진해간 시계외 할증요금을 7월 13일 오전 0시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창원, 마산, 진해 지역의 택시요금이 2㎞에 2200원(143m나 시간 34초당 100원 추가)으로 단일화 된다.

  지난 7월 1일 창원.마산.진해시가 행정구역 통합으로 통합 창원시로 되었으나 시계외 할증요금 폐지시행 일자가 예고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미 제정으로 창원?마산⇔진해간 시계할증 요금이 지속적으로 부과되어 시민들의 민원불편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창원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단위로 한다”에 의거해 “통합 창원시 구역내는 시계할증요금 폐지 및 사업구역을 市 일원으로 조정한다”고 결정했다.

  창원시는 지역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지난 7월 6일자로 국토해양부와 경상남도에 ‘택시운송사업구역 조정’을 건의한 결과, “이용객의 편의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 자체 판단해 조치하라”고 통보해옴에 따라 창원, 마산, 진해  3개 지역의 업체대표 및 노조대표자 등 이해당사자들에게 당위성을 설명해 사업구역 시 일원화로 조정해 7월 13일(화) 오전 0시부터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법인택시 38개사 및 개인택시 3개 지부에 시계할증요금 폐지 및 사업구역 시 일원화를 통보했으며, 운수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 7월 13일부터는 시계할증 요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아래 안내문 참조
통합 창원시 설치(2010. 7. 1)에 따른
시계외 할증요금 폐지(사업구역 市 일원화) 안내문






2010.7.1 통합 창원시 설치(종전 창원.마산.진해시 폐지로 인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창원시 단위로 일원화함.
즉, 시계외 할증 요금 폐지와 사업구역을 창원시 전역으로 일원화 함.

○ 시행일자 : 2010.7.13(화) 00:00부터
○ 시행내용 : 종전 진해지역으로 운행시 부과되던
            시계외 할증요금 폐지
              (사업구역 창원시 전구역으로 일원화)
? 택시 운임 및 요금 조정내역 (시행일 : 2010.07.13)





구  분

조  정

비 고


기본단위

금액(원)


중형택시

창?마?진
공통

기본운임

2km

2,200

거리143m
시간34초당
100원 추가


심야운행(00:00~04:00)

할증 20%


통합시 외 시계외 운행

할증 20%


창원.마산

읍.면 복합할증

20%, 40%
  ※ 복합할증(도?농통합지역) 
    - 마산지역 : 시?면간 20%, 면?면?면간 40%(진동면, 진전면, 진북면, 구산면 지역)
    - 창원지역 : 시?읍?면간 20%, 읍?면?면간 40%(동읍, 북면, 대산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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