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창원특례시 시내버스 임금협상 조기 타결

등록일 :
2024-03-19 09:02:59
작성자 :
버스운영과(055-225-5032)
조회수 :
129

창원특례시 시내버스 임금협상 조기 타결

창원특례시 시내버스 임금협상 조기 타결

창원특례시 시내버스 임금협상 조기 타결
버스노사 한마음 한뜻으로, 10년만의 평화적 협상 타결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18일 오후 4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개최된 제1차 특별조정 회의에서 2024년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이 최종 타결되었다고 밝혔다.

당초, 제1차 특별 조정회의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할시, 다가오는 27일 예정되어있던 제2차 특별조정 회의를 거쳐 28일 첫 차부터 예고되어 있던 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는 해소되었다.

이번 시내버스 임금협상은 운수업계 전반의 경영 어려움으로 노사합의에 따라 임금이 동결되었던 지난 2015년 이후 10년 만의 벼랑끝 협상 이전 타결 소식이라 의미가 깊다.
창원 시내버스 노사는 그간 막판 줄다리기 협상을 반복하여 시민들은 매년 파업에 대한 불안감이 끊이지 않던 터라 이번 조기 타결은 더욱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시는 지난해 파업 당시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의 적극적인 중재로 노사 갈등을 매듭지으면서 “앞으로 시내버스 노사 교섭을 사전에 유도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안기는 파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시는 버스노사의 교섭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월 25일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하여 노사에 적극적인 교섭을 요청했으며, 버스 노사는 이에 화답하여 임금협상 사상 처음으로 양측 합의에 따라 「조정 전 사전 지원제도」를 신청했다.

노측인 창원시내버스 노동조합과 사측인 창원시내버스협의회는 18일 오후 16시부터 진행된 제1차 특별조정회의에서 노측의 요구사항인 임금 9.3% 인상과 사측에서 제시한 2.5% 인상 안을 놓고 장시간 치열한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조정회의에 돌입한지 1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6시에 임금 4.48% 인상, 무사고수당 3만8,000원 인상, 체력단련비 3만9,000원 인상에 최종 합의하고 2024년도 임금협약 조정안에 서명했다.

이날 사측의 대표위원으로 교섭에 참여한 전진안 창원시내버스협의회 부회장은 “올해는 창원 시내버스 노사가 한마음으로 시민분들께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며 “노사간 신뢰를 쌓고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지속적으로 물밑교섭을 진행하고 노측에 간담회를 제안하는 등 노사 모두가 많은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협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에 방문한 제종남 창원시 교통건설국장은 “버스노사가 막판 줄다리기까지 가지 않고 협상을 원만히 타결한건 10년만이다. 감회가 새롭다” 며 “앞으로도 노사가 화합하여 임금협상 뿐만 아니라 버스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시민에게 친절하고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되새겨 주길 바란다.”며 친절 서비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공공누리의 제 2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