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투자비용 확보 위해 요금 현실화 추진
- 등록일 :
- 2023-06-15 17: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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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행정과(055-225-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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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누진제 폐지, 매년 12%씩 4년간 인상
상수도 사업은 수돗물 생산을 위한 시설개량 및 유지관리 등 모든 비용을 수도요금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9년간 요금을 동결한 결과 노후 상수관망 정비, 정수장 운영, 지방상수도 급수공사, 계량기 교체 및 주요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투자비용을 확보하는데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지난해 공기업 경영합리화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가장 시급한 재정적자 해소방안으로 제시된 단계적인 인상을 통한 요금 현실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창원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65.3%(2021년 68.0%)로 요금 수입보다 비용이 많아 138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 요금현실화율 : 연간 수돗물 판매수입을 수돗물 생산비로 나눈 백분율)
2021년 기준으로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볼 때 창원시 요금현실화율 68.0%는 특례시(고양, 수원, 용인) 평균 80.7%, 사용량이 유사한 규모 시(제주, 부천, 평택, 화성) 평균 85.1%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지만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공공요금 인상이 보류되고, 매년 복지감면 대상은 증가하여 심각한 재정적자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번 요금인상 계획은 2014년부터 9년간 동결된 이후 처음 추진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11월 고지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4인 가정 기준 월 20톤(㎥) 사용 시 기존보다 올해 월 2,200원 추가 부담하게 된다.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시설개량, 유지보수 예산확보를 위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함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급격한 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특례시는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자산재평가를 통한 경영합리화 방안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 운영개선을 통한 동력비, 약품비 등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도 노력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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