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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특례시, 2023년 주택복지 향상 더욱 힘쓴다!

등록일 :
2023-01-17 17:16:34
작성자 :
공보관(055-225-2145)
조회수 :
771
전년대비 13% 증가, 역대 최대 예산 561억원 투입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가 역대 최대 예산을 투입해 주택복지 향상에 나선다.

시는 전년대비 13% 증가한 561억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기초주거급여 지원 △ 주거취약층 임대보증금 지원 △장애인 주택 개선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세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등 더욱 촘촘하고 세밀한 주거안정을 추진한다.

□ 주거 약자를 위한 주거사다리는 더욱 튼튼하게 해 주거희망을 복원한다.
△ 기초주거급여 지원 545억원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임차비) 지원을 위한 기초주거급여는 전년대비 74억원을 증액해 총 3만여가구에 545억원을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작년 46%에서 올해는 47%까지 규모를 확대하고 지급액도 주택임차료 상승률 등을 고려해 인상됐다. 또한 저소득 자가가구 경우는 몇 년 단위로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해 노후 집수리를 해준다.

△ 임대보증금 지원 125백만원
30년이상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무주택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계약금 제외 최대 2천만원, 2년 2회 연장해 최장 6년까지 가능하다.

△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45백만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가구에 380만원 이내 집을 고쳐준다. 지원대상이 작년까지 5가구였지만 올해는 대폭 확대해 12가구로 늘렸다. 화장실, 안전장치, 보조손잡이 등 생활 편의를 위한 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다.

□ 고금리 주거비 부담 큰 젊은 층의 무거운 어깨 짐을 덜어준다.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1,300백만원
매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오고 있었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까지 확대한다.
상반기 중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고, 하반기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설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자원 90백만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다자녀 가구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18세 미만 3명의 자녀를 둔 가구가 해당되며 3월 중 모집할 예정이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시대에 주거취약층 및 젊은 층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는 요즘이다”며, “한 가구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더 촘촘하고 두텁게 주택복지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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