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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 접수 안내

등록일 :
2024-04-29 09:53:27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055-225-3685)
조회수 :
462
도민들이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문화 활동을 확산하기 위한 경상남도 2024년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 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자격
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의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하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나. 도내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 관련 동호회(고유번호증 보유)로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문화예술활동 실적이 있는 동호회
다. 동호회 구성 인원은 5인 이상(개인 신청 불가)
라. 전문예술인이 아닌 아마추어 예술인들로 구성된 동호회
※ 동호회 구성원이 아마추어 예술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한 전문예술인이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 전문예술인이 동호회 구성원의 30%를 넘지 않을 것

2.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가. 지원기준
- 지원규모 : 234백만 원 (경남도 전체)
- 지원한도 : 단체당 3백만 원 이내
- 자 부 담 : 지원 보조금액의 10%이상 부담(정산 시 자부담분 포함 정산)
※ 1개 단체 1개 사업 신청원칙, 지원금액은 심의를 통해 사업규모별 차등 지원
나. 지원내용
- 문화예술동호회 활동비, 재료비, 강사비 지원
※ 지원 동호회(단체)는 반드시 당해연도 경남 생활문화예술제 의무 참가
다. 신청제한
- 대표자가 전문예술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
- 학교 내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동호회(학예회, 대학 동아리 등)
- 학원(교습소), 언론사, 종교, 정치단체, 기업에서 운영하는 동호회
- 특정 정당 및 종교,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 비 생활문화예술장르 동호회(스포츠, 여행, 공부 등)
※ (예시) 등산 동호회, 클라이밍 동호회, 토론 및 독서 동호회 등
- 공고일 현재 기준, 1년 이내에 설립된 동호회

3.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24. 5. 7.(화) ~ 2024. 5. 21.(화) 18:00까지
나. 접 수 처 : 창원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팀(※ 도에 직접 제출 불가)
다. 제출서류 : ①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서 ②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 고유번호증 제출 시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첨부

기타 세부사항은 경상남도 공고(2024-780호) 및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https://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135003009001&conTitle=&conGosiGbn=&conIfmStdt=2024-01-25&conIfmEnddt=2024-04-26&pageLine=10&page=3&mode=view&sno=45821&gosiGbn=A&searchCn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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