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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진해보건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4-04-05 09:37:15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055-225-6136)
조회수 :
203
■ 2024년 진해보건소 임신 희망부부를 위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가임력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임신 희망(준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단,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 WHO기준)인 부부
※ 부부 개별 신청

■ 신청자격 및 기준
- 창원시 진해구에 관할 주소지를 둔 임신 희망(준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예산 소진 시 집행종료(소급 지원 불가)

■ 지원항목
- 필수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 1인 1회 지원,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 사업참여의료기관 확인 후 검사진행
e보건소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안내 -사업참여 의료기관 확인
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MdclSupGudInfo.do?heBiz=PG00003&menuId=200097

■지원절차
검사비 지원 신청(검사희망자) > 검사의뢰서발급(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참여의료기관) > 검사비청구(수검자) > 검사비 지급(보건소)

■ 지원신청·청구 시 필수 제출서류

- 신청 공통 서류
: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신청 추가 서류
[동일 주소지 거주] 추가 서류 없음
[별도 주소지 거주]
* 법률혼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사실혼 :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부부 중 1인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청구 서류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제출 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배우자 대리 가능), 문서24

■ 문의 : 진해보건소 모자보건실(055-225-6136,6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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