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 운영 (6월말까지)

등록일 :
2024-04-04 11:34:17
담당부서 :
수도행정과(055-225-4673)
조회수 :
65
∎ 신고기간 : ~2024. 6. 30. 까지
∎ 신고대상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신고방법 : 신고서 및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창원·마산·진해급수센터에 제출
∎ 제출서류
- 허가대상 시설
‧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지하수영향조사서
‧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 원상복구계획서(표준양식 활용)
- 신고대상 시설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 원상복구계획서(표준양식 활용)
∎ 자진신고 혜택
- 벌칙, 과태료 면제(허가시설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시설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이행보증금 면제 : 원상복구 이행확약서로 대체
- 서류 간소화 :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최초) 수질검사서 면제

∎ 문의처 : 창원급수센터(225-7135, 7137), 마산급수센터(225-7269), 진해급수센터(225-7833), 수도행정과(225-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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