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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안내

등록일 :
2024-03-22 18:11:38
담당부서 :
건축경관과(055-225-4383)
조회수 :
300

2024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안내 (첨부파일 참고)

-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오시면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드립니다.

1. 기 간 : 3월 ~ 12월 (혹서기 8월 제외) 단, 종량제 봉투 소진시까지

2. 대상지역 : 창원시 전역

3. 사업대상 : 시 관내에 무단 살포된 불법유동광고물(벽보, 전단지)에 대한 보상

4. 지 급 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보상기준 및 1일 한도
- 1인 쓰레기 종량제 봉투(20리터) 4장 또는 자원봉사인정 4시간 (단, 초중고 학생은 자원봉사인정만 가능)
- 1인 연 자원봉사인정 60시간

6. 기타 문의사항 : 건축경관과 (광고물 경관팀) T. 055-225-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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