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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시행

등록일 :
2011-12-22 09:42:22
담당부서 :
진해차량등록과
조회수 :
158
2012. 1. 1.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도가 의무화 됩니다.     신청기간      ▶ 신규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 ‘12. 1. 1.~      ▶ 기존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 ‘12. 1. 1.~ 6. 30.      ※‘12. 7. 1.이후 미신고 운행 시 과태료 최고 50만원 부과     신고대상 : 배기량 50cc미만 최고속도 25Km/h이상 이륜자동차     신고신청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등),                   보험가입증명서 구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붙임(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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