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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와 인터넷을 활용한 병적증명 발급안내

등록일 :
2011-12-20 09:37:31
담당부서 :
정보통신담당관
조회수 :
112
무인민원발급기 와 인터넷을 활용한 병적증명 발급안내 발급 방법 사용 방법 참고 사항 무인민원발급기 본인의 지문인식을 통한 즉시 발급  1) 이용대상 : ① 발급일 기준 1개월 전 전역자까지 발급대상 ② 면제자는 1989.1.1.이후 징병검사자 발급대상 ③ 징병검사를 받은 입영대상자 발급대상  2) 공직자등신고용병적증명서, 영문병적증명서, 군 경력기재 등의 경우에는 기관 방문 신청  인터넷 전자정부 [민원24]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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