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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등록일 :
2011-12-07 01:30:56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조회수 :
179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의하여 에너지사용자,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공누리의 제 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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