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주민등록증의 도로명주소(새주소) 변경사용 안내

등록일 :
2011-11-23 03:18:37
담당부서 :
행정과
조회수 :
250
 0. 주민등록에 사용하였던 지번주소는 2011년 10월 31일 부터 도로명주소로 변경되었으며, 앞으로는        도로명주소가 공법상의 주소이므로 모든 공법상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써야합니다.    0. 시민여러분들의 주민등록증 도로명주소 변경사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참고로 주민등록증 도로명주소 변경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변경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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