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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등록일 :
2010-07-20 09:03:07
담당부서 :
세정과
조회수 :
316
2010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창원시의 소중한 재원이오니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 ○ 납 부 기간 : 2010. 7. 16 ~ 7. 31 ○ 과 세 대상 : 주택(부속토지포함), 건축물, 선박, 항공기    ※ 재산세액이 5만원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부과 ○ 납 부 방법   - 금융기관에 직접납부, 전용계좌납부, 자동이체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 공과금수납기(ATM)등 전화납부(경남은행1588-8585, 농협1588-2100)   - 신용카드(신한, 삼성, 현대, BC)납부 : BC카드는 ATM기 이용    ※ 신용카드 수납처 : 구청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 ○ 문 의 처 : 구청 세무과,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의  창  구 재산세담당 : 212-4231   ◎성  산  구 재산세담당 : 272-4231   ◎마산합포구 재산세담당 : 220-4231   ◎마산회원구 재산세담당 : 230-4231   ◎진  해  구 재산세담당 : 548-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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