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대상자에게 지원이 되오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창원시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인공수정시술비 및 체외수정시술비 ◎지원금액 : 인공수정시술비지원(최고50만원 3회) 체외수정시술비지원(최고150만원 3회) ◎문 의 : 창원시보건소 모자보건실(전화: 212-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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