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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배출가스 4등급까지 확대시행

등록일 :
2023-01-26 17:56:31
담당부서 :
기후대기과(055-225-3521)
조회수 :
3050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배출가스 4등급까지 확대됩니다.

지원대상
1.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4등급은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2. 도로용 건설기계 3종 트럭(덤프,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09.8.31.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

3. 지게차 또는 굴착기
※◦Tier-1 이하의 엔진:‘04년 이전 제작, ◦75kw 이상 130kw 미만:’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06년 이전 제작


자세한 내용은 2023년 2월 중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예정이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2월 환경부 지침으로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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