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에서는 적정한 주택으로서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거처에 대해 거주실태를 파악하여 주거정책 수립 을 위한 기초자료를 활용하고자 한국통계진흥원에 의뢰하여 2022년 주택이외의거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 조사대상자인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에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조 사 명 : 2022년 주택이외의거처 주거실태조사
2. 조사기간 : 2022. 11. 17.(목) ~ 2022. 12. 11.(일)
3. 조사방법 : 전문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 (자기기입식조사 병행)
4. 조사내용 : 거주 형태 및 여건 등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붙임 2022년 주택이외의거처 주거실태조사 홍보용 웹포스터 1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