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두수 제한을 위하여 행정처분(조치명령)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2. 폐문 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제목: 「가축분뇨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조치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7. 4. ~ 2025. 7. 21.(18일간)
다. 공고내용: 붙임 참고
라.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가축분뇨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조치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