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가 모집
- 등록일 :
- 2025-05-21 08:51:30
- 담당부서 :
-
주택정책과(055-225-4223)
- 조회수 :
- 1602
2025년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1. 신청 및 접수방법
가. 신청기간 : 2025. 5. 21.(수) ~ 예산소진시까지 (예산소진시 사업종료)
나.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신청접수 불가
다. 신 청 인 : 신혼부부 중 대표 1인
라. 지원절차 : 신청접수(읍․면․동) ⇨ 대상자 결정(시) ⇨ 지급(시)
마. 지 급 일 : 신청 후 40일 이내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대상자 결정 결과는 개별문자 통보)
2. 지원대상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혼인신고 기준일 : 2018. 1. 1. ~ 2024. 12. 31.
나.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
- 2024년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부부합산)
- 가구원별 건강보험료 산정 : 2024년 1월 ~ 12월 산술평균으로 산정
다. 무주택 기준 :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2024년 재산세(주택) 부과 내역 확인]
라. 주소기준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창원시에 주소 등재 및 거주하는 가구
마. 대출기준 : 신청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자
※ 주택구입자금대출, 일반, 신용, 마이너스 대출 등은 지원제외
바. 주택기준 : 창원시 소재 주택 거주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르면 업무시설 용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과세 자료 등 활용하여 주거용 여부 확인
사. 자녀기준 :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3.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나.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LH매입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다.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라.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판명된 경우
마.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바.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할 경우
사. 대출용도가 주택전세자금이 아닌 경우(일반, 신용, 마이너스 대출 등 지원제외)
아. 공고일부터 지급일까지 지원 대상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자. 주택소유자 (분양권 소유자는 무주택으로 인정)
차. 사업연도 내 유사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가. 지원횟수는 연 1회로, 매년 신규 신청 접수(요건 충족 시 최장 7년간 지원)
나.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금리기준)내에서 지급하되, 최대 100만원 지원
-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 가산하여 최대 150만원 지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 (예시1) 대출잔액이 1억원인 경우
100,000,000원 × 1.2% = 120만원 → 최대 100만원으로 지원
(예시2) 대출잔액이 8천만원, 만 18세 이하 자녀 1명인 경우
80,000,000원 × 1.2% = 960,000원
960,000원 × 20% = 192,000원 → 960,000원 + 192,000원 = 1,152,000원 지원
5. 유의사항
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거나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반환 조치함.
※ 부정수급 예시 : 신청 직전 대출 실행하였고 지원금만 받은 후 대출 해약하는 경우
나. 공고문에 별도 기준일이 없는 경우와 제출서류 발급기준의 공고일 및 모든 공고일의 기준은 공고일(2025. 5. 21.)로 함.
다. 2025년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는 경우 2025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및 2025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지원 불가함. (중복수혜불가)
라. 제출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5.5.21.) 이후 발급분(직인 날인)으로 제출 (단,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기타 신청서류 및 소득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창원시청 주택정책과 (☎055-225-4221)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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