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1. 요실금 의료비 지원
-사업대상 : 만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요실금진단, 요실금 치료로 발생한 의료비 본인부담금 (급여, 비급여 일부) 연 1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인공요도괄약근수술, 천수신경조절술 등 1회 시술·수술 시 본인부담금 100만원 초과의 경우 예외적으로 연 200만원까지 지원)
-지원절차 : 신청서 제출 → 대상자 여부 확인 → 요실금 치료 및 수술 → 의료비 청구 → 의료비 지원
2. 요실금 의료기기 사용지원
-사업대상 : 의사소견 요실금 진단으로 의료기기 사용 필요자(소득·연령 무관)
-제출서류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의료기기 : 엠큐브테크놀로지 BioCon-2000P
-치료장소 :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팔용동)
-지원절차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 의료기기 사용 가능 여부 확인 → 동의서 작성 → 의료기기 이용
문의사항 :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만성질환팀 ☎ 055-225-5855